"메론바, 메로나 디자인 표절"…빙그레, 항소장 제출

홍선혜 기자 2024-09-30 16:08:41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지 사용을 두고 서주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빙그레는 앞서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30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서주는 1992년 출시한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한 '메론바'를 선보였다. 그 동안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민사소송에 나서며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 사진=각사


빙그레는 항소 이유에 대해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빙그레의 성과"라며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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