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요구 절차상 하자 논란...무슨 일?

김효정 기자 2024-10-02 20:07:17
경영권 분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미그룹과 관련,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요구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미약품

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그룹 및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분석해 온 A 변호사는 이번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다. 

임시주총을 요구하려면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건너뛰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의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A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이사회의 논의 없이 임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청구 자체가 무효다. 그 근거로 그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를 내세웠다.

해당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이유 외에도 지금처럼 첨예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 여부·주총 안건 확정’ 등이 이해관계가 명확히 대립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 분명하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임시주총 소집이 청구됐다면 이는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지난달 30일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요청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7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열렸는데, 당시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은 정식 안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A변호사의 설명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번 한미약품의 임시주총 소집 요청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임시주총 안건이 △박재현 사내이사(한미약품 대표이사 전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 해임과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신임 이사 선임 등이라고 내세웠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사장, 임주현 사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박재현·신동국 이사는 임씨 형제의 상대방인 대주주 3인 연합(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인사들이고, 박준석·장영길 두 사람은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임씨 형제가 임시주총 소집을 통해 한미약품 이사외 내의 3인 연합 측 인사를 내쫓고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뉴스1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뉴스1의 보도 대로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최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번 제안이 한미사이언스 법인이 한 것인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특정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인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약품 측은 이어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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