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 2심 시작에 “사법부 전적으로 신뢰”
2024-09-24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30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지난 27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삼성물산 자기주식 매각, 허위공시와 업무상 배임 관련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2차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 능력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당시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의 선별 과정이 존재했고, 에피스 참여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별 절차 없이 일체 전자정보를 포괄해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전차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시점을 처음부터 2015년 말경으로 정해두고 회계처리를 위한 사건을 모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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