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 두 달 연장

내년 1월 말 이전 항소심 결론 목표
신종모 기자 2024-09-04 18:37:3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 법관 인사가 이뤄지는 1월 말 이전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하지만 이번 새 사건 배당 중지로 내년 1월 말로 선고가 미뤄진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2차 연장 기간 외에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심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