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또 발목…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
2024-02-1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 법관 인사가 이뤄지는 1월 말 이전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하지만 이번 새 사건 배당 중지로 내년 1월 말로 선고가 미뤄진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2차 연장 기간 외에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심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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