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 2심 시작에 “사법부 전적으로 신뢰”

이 회장과 만남 일정 조율 중…“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
신종모 기자 2024-09-24 17:28:05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승인하며 ‘정경유착’ 언급과 관련해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는 설득의 문제”라며 “무엇이 원칙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정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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