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 민생법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방송법 등은 재표결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처리 전망
황성완 기자 2024-09-26 09:41:17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건 약 한달 만으로, 오늘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8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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