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폐기…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김성원 기자 2024-05-28 16:01:12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해병대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하에 통과했으나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으로 의결 정족수(196명)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당에서는 그동안 안철수·김웅 등 5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을 예고한 5명보다 작은 4표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상병 특별법은 이로써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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