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구속됐는데 중대결정”

영풍 3명 비상근 사외이사 남아 비상경영체제 운영
신종모 기자 2024-09-22 15:22:50
고려아연은 영풍이 최근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의 경우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빌딩. /사진=스마트에프엔


앞서 영풍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잇달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대표이사 2명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현재 이사회에는 이들을 제외한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기업 집단이다.

이후 장씨·최씨 가문은 동업을 계속했지만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두 가문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인다.

애초 최씨 가문은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운영하고, 장씨 집안은 영풍그룹 전체와 전자 계열사를 맡았다. 하지만 영풍이 고려아연의 현금 배당 및 경영·투자 방침에 반대하며 갈등이 커졌다.

고려아연 지분은 최 회장 측 33.99%, 영풍 장형진 고문 측 33.13%로 비슷하다. 영풍은 사모펀드 MBK와 함께 약 2조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한 뒤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위법적인 밀실 야합’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영풍의 비상근 사외이사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장형진 고문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영풍이라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대표이사 2인 등 사내이사에 이어 사외이사 3인마저 법적 판단의 대상에 올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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