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막무가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종합감사서 '기관경고'

수요조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
한민식 기자 2024-09-13 15:25:36
순천시청 전경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순천시가 2024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사실이 적발돼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됐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해순천시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을 추진, 이에 LH는 순천시의 행복주택 잠재수요가 1000호 이상으로 입주 수요 여건과 사업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돌연 LH에 행복주택 조성을 취소했다.

충분한 수요조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지난 2023년 2월 경 해당 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결정한 것이다.

행복주택 조성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센터와 연계하고, 옆에 동천이 흐르고 있어 반려동물과 산책하거나 놀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부지이며, 해당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당시 협의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영 중인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방문객은 하루평균 사람 12.5명, 반려동물은 1.5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제 문화센터 내 반려동물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평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라남도는 "순천시의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선정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인근에 위치한다는 것 뿐이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을 고려하면 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순천시는 2024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외 캐릭터 조형물 제작 부당 처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업무 부당 처리, 타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의 3건도 함께 기관경고 조치됐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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