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월급 209만6270원

홍선혜 기자 2024-08-05 09:25:07
내년 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가졌는데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항은2020년 이후 약 4년만이다. 이의제기가 있어도 늘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  

정부는 최저 인금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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