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김범수, 전날 변호인단 통해 시세조종 의혹 적극 부인
황성완 기자 2024-07-23 09:01:10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법정을 오가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이 출석해 주식 매수는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고 김 위원장이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1300억원 이상을 동원해 SM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목적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한 걸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제 영장 심사에서도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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