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A협의체 그룹협의회 진행…김범수·정신아 공동의장 참석
2024-02-1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에서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약 8개월만이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 외에도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다만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한편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2월 28일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SM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하이브는 SM 인수를 포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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