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정’ 혐의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2024-07-17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에서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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