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대부자본' OK금융그룹의 뒷배인가?" 

OK금융그룹, '日 대부업 자본 → 저축은행 → 시중은행' 업력 확대 
금융위·금감원·공정위 등 3개 감독기구의 '불법 눈감아주기' 의혹
권오철 기자 2024-07-03 19:18:37
일본 대부업 자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 영위를 넘어 DGB금융그룹 지분 매입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업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OK금융그룹이 지난 8년간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다. 이뿐만 아니라 OK금융그룹은 일감몰아주기, 총수의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OK금융그룹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OK금융그룹지부(이하 노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대부자본의 뒷배인가?"라고 질타했다. 

OK금융그룹은 일본 소재 페이퍼컴퍼니 J&K캐피탈를 통해 국내외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OK금융그룹의 핵심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지난 3월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9.55%)가 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 DGB금융에 대한 지분 매입이 '단순투자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DGB금융은 DGB대구은행(iM뱅크)의 모기업인데, 지난달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심사에서도 OK저축은행에 대한 심사는 없었다. '대주주(DGB금융)의 대주주(OK저축은행)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노조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토록 한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이렇게 두 번이나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검증을 건너뛰었다"고 지적하며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OK금융그룹지부(이하 노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철 기자 


최윤(재일교포 3세, 일본이름 야마모토 준) 회장은 대부업자로서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가며 대부업을 지속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는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알선과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이해상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취소를 하는 대신 '인가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 이후 OK금융그룹은 자신이 위반한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이행한다며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OK금융그룹 동일인인 최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OK금융그룹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최 회장 측은 2016년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대부업계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후로 8년이 흐른 지난 4월, 노조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OK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대부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주), 옐료우캐피탈대부(주), 비콜렉트대부(주)가 저축은행 인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최 회장이 여전히 자신이 동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OK금융그룹 아래 대부업체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최근에서야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016년 이후 수년동안 OK금융그룹의 행태를 방관한 금감원의 늑장대응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공정위의 늑장조사,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뒷북조사,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을 면제한 금융위의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은 서로 무관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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