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 적발…과태료 5억2400만원 철퇴 

경영유의 5건, 개선 3건도 지적받아
권오철 기자 2024-04-09 18:14:03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5억240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별도로 5건의 경영유의와 3건의 개선도 지적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7일부터 2022년 6월20일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 등록(4952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문책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2년 3월31일 기간 중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은 2020년 1월31일부터 2022년 2월10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4명의 사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 기간 중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0.034%p, 최대 5.213%p 초과)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2400만원과 임직원 18명에게 주의·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이날 OK저축은행에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 계획 마련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강화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5건의 경영유의와 △업무위탁 관련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조직 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개선 △위탁업무 관련 비용 분담기준 합리화 등 3건의 개선을 촉구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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