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모든 초등학교 앞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김대한 기자 2024-06-27 21:31:56
용인시 수지구 토월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모습.     /사진=용인시

[스마트에프엔=김대한 기자] 용인특례시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으로 칠해 나타낸다.

시는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초등학교 앞 104곳(처인구 31곳, 기흥구 41곳, 수지구 32곳)을 대상으로 27일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23곳에도 설치해 시 전역의 227곳을 노란색 횡단보도로 만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살피며 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한 기자 dhkim@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