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KG모빌리티 입장 밝혔다

김효정 기자 2024-06-10 09:57:21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최근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감정 평가가 나왔다. 지단달 27일 관련 사고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를 받아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험이 이뤄졌다.

해당 사고 재연 분석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과는 달리, 운전자인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6월18일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유족 측과 제조사 간에 이번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이에 대해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 자료를 발표해, 사고 유가족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지만, 지난 5월 원고측의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무엇보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국과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 음에 대한 분석 등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KG모빌리티는 유가족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2024. 4. 19.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지만,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돼, 본건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KG모빌리티 측 설명이다. 

KG모빌리티는 유가족 시험에서(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루어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KG모빌리티는 유가족 시험에서 감정인이 자동변속기 변속 패턴 자료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 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원고(유가족)들은 지난달 27일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 작동 재연 시험을 하였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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