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CEO 김해준 전 교보증권 사장, 퇴직금 포함 32억 받아
2022-03-15
"직원들 임금 떼어먹는 증권사,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보증권 사측이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보증권은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노조는 이를 위법행위로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6조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거긋나는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늘 1차 소송인단 544명의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갈등의 근원에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시각이다. 노조는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해태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면서 "대표이사가 노사협의회에도 불참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며 어떠한 사안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함부로 하고, 총선 당일에는 신입직원들에게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탁 및 랩 상품 운용과 관리시스템' 문제 방치와 오히려 내부통제를 약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같은 노조 측 주장과 관련 교보증권 측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 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노사 합의가 있었는데, 신의성실에 입각해 통상임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노조의 요구는 근로기준법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어서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으며, '라이딩 강요'와 관련해선 "가볍게 발언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요는 아니다"라고 했다. '신탁 및 랩 상품 운용과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라고 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해태와 관련해선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으며, 노사협의회 불참과 관련해선 "대리자가 참석했다"고 답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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