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사칭 광고시 광고주 계정 '영구 정지' 조치

"해당 정책 위반 광고주, 구글 광고 서비스 영구 이용 불가능"
황성완 기자 2024-04-01 11:04:13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다.
구글 CI. /사진=연합뉴스

표현이 다소 일반적·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명시적으로 변경돼 28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구글은 특히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면서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갔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이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들의 호소 이후 정부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금융 투자 사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이어 다음 날 구글이 주요 플랫폼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사칭 사기 광고 근절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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