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자 행정·사법 처리 '압박'

김효정 기자 2024-03-01 15:25:06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이는 앞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처리가 실행됨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공고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보건복지부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적혀앴다. 그리고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기록해 놨다. 

또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사법 처리 '압박' 

정부가 이번 공고는 전공의들에 대한 송달 효력을 보다 확실히 한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인력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같은 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다.

앞서 정부는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정부는 삼일절 연휴 직후인 4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 법적 처벌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긴급한 경우'를 들어 공지문에 공고일인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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