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무기체계 사업 참여 기회 줘야”…방사청, ‘부정당 제재’ 여부 판단 남았다

경제단체 및 정치권 “HD현대중공업 무기체계 사업 참여 기회 줘야” 
방사청, 27일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결정
신종모 기자 2024-02-27 10:47:57

방위사업청이 27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사실상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등 해군 함정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와 정치권이 HD현대중공업의 함성사업 입찰 자격 제한과 관련해 방사청에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불법 취득한 자료를 비인가 내부 서버(NAS)에 관리했다는 논란이 있다.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방사청은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통상적으로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약 1~2일 후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앞서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이 같은 사안을 추가로 살펴보고 심의 과정에선 임원 개입 여부도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방사청이 이번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연간 1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채용인원도 1700여명에 달한다. 방사청의 입찰 자격 제한 조처가 내려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직원 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인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총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으나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난해 8월 14일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3도크에서 건조 중인 LNG운반선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데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21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각각 법원과 권익위에 낸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이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기각과 고충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무기체계 사업 참여 기회 줘야” 

경제단체와 정치권이 HD현대중공업의 함성사업 입찰 자격 제한과 관련해 방사청에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방사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 

울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만약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나아가 연간 1조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을 축소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방사청의 함정산업 제안서 평가는 대부분 1점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2년 가까이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심의 철회를 통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줬다. 이채익(남구갑)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 독점화를 우려하며 방위사업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당시 한화오션 출범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줬으나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하면 함정분야의 복수 방산업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무총리실의 기업 현장 애로 개선 과제로 보안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으나 2020년 9월 HD현대 직원 9명이 기소되자 2021년 3월 1일 배점을 최대 –1.5점에 추가 인원 감점 1인당 –0.1점을 추가했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감점기간을 형확정 1년이던 것을 기소유예·기소·형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확대하고 배점도 최대 –2점으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선의의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에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