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이하 전기차, 보조금 최대 650만원 받는다

8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50%만 지원
충전 시설 확충한 브랜드의 전기차는 추가 보조금 지원 예정
차상위 계층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 지원
박재훈 기자 2024-02-06 15:16:41
올해도 8500만원 이하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8500만원 미만이다.

다만, 보조금의 최대치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의 보조금 100% 수령 기준이었던 5700만원과 비교해 200만원 낮아졌다. 만일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이라면 보조금은 50%만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에는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기준선이 5300만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미리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사진=현대자동차

올해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축소됐다.

650만원은 국비만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실제 구매자는 국비와 비슷한 수준인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해줬던 지역은 경남의 600만원~1150만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최저인 180만원이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선응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 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 보조금인 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의 효율·환경성·사후관리계수 등을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탑재한 차량에 주어진다. OBD를 탑재하지 않은 전기차 브랜드는 테슬라 외에는 없어 테슬라를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 충전소. / 사진=연합뉴스


또한 환경부는 성능보조금과 관련해 중대형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게 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동일하게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 확대됐고 주행거리가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게 됐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되면서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당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될 경우는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또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게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되는 점도 눈에띈다. 밀도가 높아 1ℓ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 것인데, 이는 LFP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서는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작년까지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조건이면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되지 않는다. 이는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지 않은 브랜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사후관리와 관련해 올해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을 주는 규정도 추가됐다. 인센티브 부분은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증가해 차등이 생겼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E-pit’ 조감도.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또한 최근 3년 내로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브랜드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브랜드 전기차에는 4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고속충전 기능이 있는 차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나오며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V2L이 가능한 차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비 보조금이 650만원이 상한이지만 별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여럿 존재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처음으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증가한다.

한편, 올해 택시사업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0만원 증가된 25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개편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2월 셋째 주 정도로 내다봤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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