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큰 시장 쪼개지면 작은 시장으로 메꿔야”
2024-01-1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4일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29.4%를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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