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사 잇단 임단협 타결…포스코·현대제철만 남았다
2023-09-30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또 다시 결렬됐다.
포스코는 노동조합 측과 전날 밤까지 실무 및 본교섭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8월 23일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이후 노사는 의견을 좁히기 위해 휴일인 지난 3일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4일과 5일에도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임금 인상 16.2만원(베이스업(Base Up0 9.2만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21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5일 교섭에서는 실무협의 내용과 직원 정서를 고려해 기존안에 더해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의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측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격주 주 4일제 도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사측의 계속된 추가 제시안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측의 계속된 추가 제시안에 대해 노조 측은 아직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섭결렬과 조정신청을 선언했다”며 “앞으로도 사측은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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