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법정 공방 마무리 짓는다...양사 '망사용료 소송' 취하

SK텔레콤, 넷플릭스와 상호 소송 취하 전제로 협상
약 3년간 지속된 망사용료 분쟁..."유럽 등 전 세계서도 주목"
황성완 기자 2023-09-18 10:13:25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지난 20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망사용료' 법적 공방을 벌여오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양사간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18일 SK브로드밴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모회사인 SK텔레콤은 넷플릭스와 상호 소송 취하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양사 간 구체적인 협상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소송 취하에는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 가치 일부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시작한 망사용료 분쟁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은 만큼 뜨거운 이슈였다. 이후 유럽 등 해외 통신사들도 망이용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CI. /사진=연합뉴스

양사간 소송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구체적 망 이용대가 지불금액을 결정해 달라며 2021년 9월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망 무임승차 행태를 막기 위해 8개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에서도 넷플릭스 등 대형 CP로 인해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네트워크 유지 및 증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프랑스에서도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은 바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지난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에 망사용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영상 콘텐츠가 트래픽의 70-80%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전체 트래픽이 50% 증가하고 있다"며 "트래픽은 2019년 약 560만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약 860만TB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커스 크루얼 오스트리아 A1 텔레콤 CEO는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프라의 혜택은 받지만 가치 창출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며 "네트워크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SK브로드밴드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갔지만, 일각에서는 KT·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SK브로드밴드는 IPTV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미 1심 판결로 '망 이용은 유상'이라는 사실이 세계 시장에 각인되는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2심·3심에서마저 패소할 경우, 한국시장에서 확실한 전례를 만들며 해외 시장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과 법제화가 이어지는데 대해 우려가 심화됐다.

소송 취하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다년 간의 소송 끝에 양사간의 합의점을 찾았다"며 자세한 상황은 금일 모회사 SK텔레콤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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