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한국중부발전에 '온북' 사업용 클라우드PC 솔루션 공급
2023-01-10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망사용료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2심 재판이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트래픽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양측이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6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소송을 종료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2심에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자체 네트워크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1조원 규모를 투자해 네트워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망 사용료를 대체했다는 의미다.
망사용료 분쟁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 멤버인 KT의 구현모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이동통신가전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2'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통신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도 망 투자에 분담을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라며 "분담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실행은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쪽의 영역이며,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당장 실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GSMA 이사회 의견에 대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 제정이 논의 중인 만큼 법 제정 시 이를 준수하겠다"라고 전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통신사들도 망 사용료 부담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대표 통신사 13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빅테크 대기업들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통신사들은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 △브리티시텔레콤(BT) △오렌지 △텔레콤오스트리아 등으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표 통신사들이다.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은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가 '경제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라는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FFT는 "네트워크가 발생시키는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데에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자협회(ETNP)도 지난 11월 벨기에 브뤼셀에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한 부분이 대규모 기술 플랫폼에서 생성되고, 이 플랫폼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 플랫폼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공정하게 부과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13개 지방자치단체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콘텐츠 전송을 위한 도시 공공인프라 사용요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테네시주 녹스빌 △인디아나주 피셔 등 13개 시가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용료 부과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지자체는 케이블TV사와 OTT 기업의 규제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지자체들은 소장을 통해 "스트리밍 기반 영상서비스는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규제되는 광대역 인터넷 연결에 의존하고 있다"며 "케이블 TV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지불한 것과 동일한 운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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