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민주당과 라임펀드 설전…"명백한 불법·특혜 환매"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이복현 금감원장 출석
이 원장 "정상적 환매 안되는 펀드 환매…자본시장법 위반"
권오철 기자 2023-09-04 16:55:07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라임펀드 환매 건은) 명백한 특혜이고 불법 환매다.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다.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고, 일관되게 김상희 의원 등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환매 받은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 권리와 향후 유사 사례 재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왔던 대로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독원이 조사를 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을 공표를 했다"면서 "왜 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발표해서 (김상희 의원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정책적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김상희 의원 건)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들은 사안의 전모, 예를 들어 공모 관계라든가 그 배경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이익수수 여부 이런 것들"이라며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불법 환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은 이 원장에게 "보도자료(8월 24일 배포)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은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잘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안 고쳤다"고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선 의원이 가입했던 라임 펀드 경우 라임자산운용이 갖고 있던 고유자산으로 부족한 금액을 제공해서 환매했다는 건데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서 "원칙은 맞을 것 같다. 그런데 고유재산하고 펀드 재산이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도 법에 예외적으로 있다. 왜냐하면 비시장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 신속하게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투자자의 환매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금의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임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유자금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투자자를 위한 펀드 운용에 관련돼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운영된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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