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복절 특사 발표...2176명 확정 '경제 살리기' 중점

박찬구 이중근 이호진 이장한 등 기업총수·경제인 12명 대거포함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3개월만에 사면...10월 보궐선거 출마 가능
박재훈 기자 2023-08-14 12:14:0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세 번째 특사가 14일 발표됐다. 광복절 특사는 두 번째다. 이번 특사에는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여권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것을 고려해 사면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으며 오는 10월에 치뤄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경제 살리기로 중점이 맞춰진 이번 특사는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 및 복권되면서 경영 현장에 돌아온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경르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상자들에 대해 "기업 운영 관련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이라고 사면이유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사면된 12명의 경제인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재계 총수들도 대거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이번 사면으로 형기는 만료됐으나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경영 활동을 위한 복권이 가능해졌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130억원 이상의 규모로 배임 혐의를 받아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은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이후 박 명예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으며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외에도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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