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에 배임수재 추가 기소 병합 요청

재판부, "병합 여부 관련해 의견 주면 결정"
박재훈 기자 2023-07-26 22:44:53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에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배임수재 혐의의 병합을 요청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혐의 6차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병합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세부 검토를 마치치 못한 것 같고 병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검찰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기존 재판에 배임수재 혐의를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9일 조 회장에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배임수재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들을 취한 것에 적용되는 범죄다.

조 회장에게 청탁하면서 뒷돈을 전달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조 회장에 수입차를 제공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 4단독 이환기 판사에 배당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해 경쟁사 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로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9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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