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정조치' 요구
2023-04-27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 즉 제4이통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해 28기가헤르츠(GHz) 대역의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는 오는 11일 주파수 공급계획 토론회를 거쳐 할당 대역과 기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4이통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통신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처음 할당받은 가격과 조건보다 부담이 덜 되는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이전까지는 주파수 비용 일부를 납부한 뒤 남은 비용을 균일하게 분등해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데, 제4이통이 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늘어나는 시점을 고려해 초기 납부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우선 28GHz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사업자가 희망하면 통신시장 경쟁 여건과 망 구축 현황을 고려해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통신사의 기지국과 코어망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 유통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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