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예정...법인차 사적이용 방지

박재훈 기자 2023-07-05 12:10:44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오는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 렌터카도 포함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차 번호판 제도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 사진=연합뉴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나서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를 식별하는 이 제도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차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하거나 리스해 기업 소유주, 가족이 업무외에 타고 다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 3억원을 넘는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등록된 법인차의 4분의 3은 고가 승용차로 등록돼 있다.

법인차는 구매비용,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면서 세금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연간 800만원의 경비를 인정 받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번 법인차 번호판 제도는 윤석열 대통형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렌터가가 특유의 식별 기호로 일반 차량과 구분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법인차로 사용하던 차량을 번호판으로 구분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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