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가시화?…막막한 소상공인 “폐업 고려”

최저임금 인상·업종별 구분 적용 ‘이중고’
노동계 입장만 수긍…궁지에 내몰린 중소·소상공인 ‘외면’
신종모 기자 2023-06-29 10:20:5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 서빙로봇이건 조리로봇이건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40대 요식업자 A씨) 

“인건비가 부담돼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국인이랑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일거리가 없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60대 중소기업 대표 B씨)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소상공인에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소상공인은 원자재 가격과 금리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간당 1만 2210원으로 확정되면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상승한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담긴 업종별 구분적용도 중소·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벗어난 규정이 결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2조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셈이다.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 등은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전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한계에 다 달은 업종부터 우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 왔다”면서 “만약 최저임금에서 이 같은 타협안조차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강도,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시장원리”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35년째 단일적용하며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무력화하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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