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일자리 최대 16.5만개 사라진다
2022-06-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다.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의 인상의 근거를 들었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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