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일자리 최대 16.5만개 사라진다
2022-06-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됐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 수준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후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큼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해 표결됐고 나머지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함에 따라 자동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양측 모두 '반발'
이에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경영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에 “현재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의 지불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5% 인상을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만원도 안 되는 9620원은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이라면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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