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파업' 판결에...경제단체 “산업현장 불법행위 조장”
2023-06-15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입장을 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일 "지난 6월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말하며 "이는 개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여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불법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구심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 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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