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 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 지분 처분…1.3조원 규모
2022-03-2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 전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수조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1조 4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17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1900억원) 등은 최근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세 모녀의 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 주요 계열사 공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세 사람의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4조 78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출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6조원으로 앞으로 3년간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세 모녀가 받은 주식 담보 대출의 금리는 5%대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만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계열사 주식까지 처분했다.
앞서 홍 전 관장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를 처분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 300만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매각했다.
재계 관계자는 “유족들이 지배력 유지를 위해 무리한 방식을 동원하지는 않는다”며 “삼성 오너 일가들은 대출과 주식 처분을 통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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