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야당 단독 강행 처리

여당 의원들 전원 퇴장…“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
경제6단체, 성명서 통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요청
신종모 기자 2023-05-24 13:54:0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는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며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관련해 경영계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국회 환노위가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사위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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