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입법 현실화 가능성은?
2023-02-22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입장을 고수하다가 집단 퇴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진행으로 15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다.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며 "노동권을 보장해주자는 입법 취지는 잘 알겠는데 사용자 측이나 국민 측과 관련된 재산권을 지켜주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됐는지 그런 부분도 토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법안심의를 소홀히 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네 차례 있었던 법안소위와 최근 안건조정위 등 모든 법안 논의 절차 때마다 제대로 된 토의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주장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심의를 기피해 왔다"며 "안건조정위만 해도 법안을 상정하자마자 퇴장하지 않으셨나. (노란봉투법 상정은) 올바른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그때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나가셨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천공 (스님)인가”라며 “장관이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지금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소수 재벌들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경총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기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노트북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은 손팻말을 붙이고 ‘파업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환 의원은 “일방적 노동권 보장에 따른 피해가 예상할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날치기 통과하면 그 결과로 생길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나”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