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정보 유출 논란...韓, 세계 최초 'AI 법안' 마련 박차

과기정통부 "AI법안, 법안 소위 통과 후 본 회의 의결 앞두고 있어"
"정보 유출 우려"...국내·외 기업들, '챗GPT 사용 금지령
'온플법' 제정 이야기도..."관련 절차 진행 중"
황성완 기자 2023-05-16 10:05:29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챗GPT'가 세상에 공개된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외에서 정보 유출 논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챗 GPT 금지령'을 내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세계 최초로 AI와 관련된 법을 마련 중이다. 앞서, 이 법은 지난 2월 과방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본 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 마련.."본 회의 의결만 남아"

16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을 마련중으로, 지난 2월 과방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본 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윤두현 의원안 등 여야 7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AI산업육성은 물론 AI윤리와 신뢰성 확보에도 역점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중구 제너시스랩 본사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AI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공지능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뢰성 확보 조치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역시 "초거대AI의 위험 우려 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있는 제 3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힌 바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윤리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우리나라 주도로 OECD AI권고안이 마련됐고, 이어 같은해 6월에는 G20 정상 선언문에도 반영됐다. 또 2020년 12월에 사람중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3대 원칙(인간존엄성, 사회 공공선, 기술 합목적성)과 10대 요건을 만들어 제시했고, 2022년 2월에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개발안내서를 마련하고 발표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 홈페이지

"정보 유출 우려"...국내·외 기업들, '챗GPT 사용 금지령

이는 전 세계적으로 챗 GPT 3.0부터 4.0까지 AI챗봇이 흥행하곤 있지만, 정보 유출 논란이 지속 터져나오고 있기 떄문에 이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사 AI 챗봇 '하이퍼클로바X'와 '코GPT 2.0'을 올해 하반기 내로 출시할 전망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챗GPT 사용 금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이탈리아는 챗GPT가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칙과 관련해 규정이 모호해 서비스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 역시 챗 GPT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회사는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모바일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은 최근 임직원에게 사내 네트워크나 회사 소유 단말기를 통한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는 챗GPT 등에 입력된 데이터는 외부 서버에 전송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노출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도 지난 3월 DS(반도체) 부문에 챗GPT 사용을 허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는 실수로 내부 소스코드를 챗GPT에 업로드해 해당 코드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DX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사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임직원 65%가 챗GPT에 대한 보안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내부 안내를 통해 "챗GPT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회사는 직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 "사내 보안 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가짜뉴스' 유통 등 문제 삼아 '온플법' 제정도 논의

정부에서는 AI 법안 외에 실효성 문제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제정 검토도 논의 중이다. 몇 년 전부터 발의된 관련 법안이 10개 이상 계류 중인 상황에서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추가 발의, 총 15개까지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짜뉴스 유통' 등 책임을 추궁하며 '플랫폼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광고수익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운 만큼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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