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세수 감소 전망...정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종부세 및 승용차 개소세도 상반기 안에 정상화 여부 결정
박재훈 기자 2023-04-10 10:25:42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들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 3년째 시행중이며 세금 감소분은 작년에만 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한 올해 세입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의 세수는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어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넘게 부족해질 상황이다.

이와 같이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 9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 이는 작년 국가 결산 기준 총세입 (395조 9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현 상황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입 예산에 맞게끔 연간 지출 항목과 규모를 미리 산정하는데, 현재 들어오는 돈을 줄이게 될 경우 지출을 절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추가 지출 절감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실제로 기재부는 세수 부족 문제가 되던 지난 2013년 하반기 각 부처에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각 부처는 올해 기획한 사업에 지장이 가게 되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예산도 무색하게 된다.

이달 말 유류세, 상반기 개소세 및 종부세 정상화 논

현 상황에서 세수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볼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에 종료될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메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 예산 대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동일하게 하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30%인하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에 인하 폭을 30% 수준으로 내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오며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이는 상반기 안에 개소세 인하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안에 결정해야한다.

정부 내외에서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수준까지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전제로 작성된 당초 세입 예산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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