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맞는 삼성바이오·롯데바이오·SK바이오사이언스…첫 행보는 'JP모건 2023'
2023-01-02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 직원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8∼9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만 고소했다.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해 계속해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인 것 또한 논란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함과 동시에 부임했다. 이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이후 완제의약품(DP) 사업부장을 맡아 회사의 본격적인 성장을 주도했고, 지난 2021년 8월 롯데 지주사인 롯데지주 신성장2팀장(상무)직을 겸임한 후 대표직에 올랐다. 이 대표 부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3명도 롯데로 이직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지속 소송을 걸었으며,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되는 소송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의 기밀 유출 논란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롯데바이오가 계속 인력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회사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채용은 원리·원칙에 따라 이뤄졌고, 그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지원한 것 뿐"이라며 "이것이 인력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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