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캥거루본드 4억달러 발행 성공
2024-11-20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심 의원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2만 1,650만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 의원은 “배상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은 것”이라며 “국부유출에서 국격손상에 이르기까지 국민으로서 참담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만 공개했으며 국문 번역본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판정문을 의뢰해 지난달 22일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했다.하지만 판정문에는 외교기밀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주어’가 삭제돼 있어 법무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440개 부분을 삭제하고 판정문을 공개해 협정 위반 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일관된 확인과 분석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과 절차를 어겨 한국 패소를 가져오고 이익을 본 자들을 조사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은 “검찰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를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분해 론스타로부터 역으로 국제중재재판을 당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2007년과 2009년에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서 비금융주력자로 판정 가능해 은행법상의 처분이 있어야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직무유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해 2011년 검찰 또한 론스타 사태와 국제중재재판까지 이르도록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지분 중 10% 초과주식에 대해 공개시장에서의 처분 등을 명해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초과이익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1년 대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같은해 서울고법에서 론스타와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에 은행법상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승인권한을 남용했고 론스타에게 주식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지주가 인하된 가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토록해 수천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승인하는 단순매각명령을 통해 론스타 사태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 의장들은 금융위원회와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이 인수와 매각가격 인하 압박을 공모했을 개연성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김승유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으로 연대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진실 규명을 위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이창용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은행 총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 부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 상임위원 ▲추경호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 사건의 근본적인 폭탄은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슈였다”며 “지금에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지만, 국민은 모르고 있었다. 학계도 2007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산업자본 이슈를 다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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