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23-01-19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북한에 800만달러(한화 약 105억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횡령 및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에 따른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함께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특수부 검사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할 사건의 증인도 다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판준비기일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 하면서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등 총 800만 달러(104억 4240만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으며 검찰측은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김 전회장이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게된다.
이 밖에도 다수의 혐의가 있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으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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