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

홍선혜 기자 2023-01-19 10:51:27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 40분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빠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혐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은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9일 오후 2시 30분 예정이지만 우선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영장에 함께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의사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로 인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과 그의 변호사, 검찰까지 전부 불출석 의사를 보인 만큼 법원측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하고 심문 결정은 취소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여진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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