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1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도착...속 앓는 서민과 소상공인

난방비 폭탄에 가정집에서 옷 껴입고 버텨도 속수무책
소상공인들 최대 3배까지 올라...
박재훈 기자 2023-02-14 10:45:06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지난달 1월 사용한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고지서가 속속 청구되기 시작했다. 난방비 인상으로 일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가스·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우나와 식당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폭탄'과도 같은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기료와 가스비 등 동절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 한 주택 입구에 도시가스 등 각종 고지서가 꽂혀 있다. /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여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 19로 손님이 줄어 하루 4~5시간만 도시가스 보일러를 가동했는데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이 380만원이 나왔다. 12월 요금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12월19일~ 올해 1월 18일 사용분으로 500만원이 청구돼 전월보다 100만원이나 올랐다.

A씨는 13일 “사우나 손님은 작년 12월과 올 1월에 차이가 없었는데 1월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지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우나엔 평일에는 하루 70~80명, 주말에는 100명가량이 찾는다. 그는 “다른 대형 사우나는 더 크게 올랐을 것”이라며 “코로나 19가 끝나면서 손님이 다시 조금씩 늘어 희망을 품으려던 참에 공과금 폭탄을 맞으니 희망이 사그라드는 느낌”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중부지회 백미숙 사무국장은 "1월에는 설날도 있어 손님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스·전기 사용량도 많아졌다"며 "코로나19로 목욕탕 업장 자체가 손님이 절반으로 준 상태에서 연료비로 추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대중요금이라 입장료를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에 대중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장님 가운데 1월 가스요금 고지서(작년 12월 사용분)에 1500만원을 냈는데 2월 고지서(올 1월 사용분)는 2000만원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장사는 더 안 돼요. 택시 기사들도 요즘은 저녁에만 옵니다.“

중구에서 10년째 기사식당을 하는 B씨는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 사용한 전기요금이 42만6590원이 나와 전월(26만2960원)보다 16만원 이상 많아졌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C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달 중순 넘어 나오는 1월분 가스요금 고지서가 "두렵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받은 고지서에 180만원이 적혔는데 이번 달에는 200만원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소상공인들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도 오르고 있는 에너지 요금에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구 다산동 주택가에서 만난 주부 D씨는 올 1월 1일부터 31일 사용분 난방비 고지서에 45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직전 달과 비교해 15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D씨는 "보일러는 5단계 중 0∼1단계로 최저로 틀고 전기장판을 같이 켰다"며 "집이 꽁꽁 언 느낌이고 양말을 두세 켤레 신으면서 버텼는데도 이 정도"라고 했다.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 사는 E씨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쓴 1월분 가스요금이 전월보다 9만4000원 오른 18만원이 청구됐다고 했다. 거의 2배로 많아진 것이다.

그는 "부부 둘만 사는 데다 긴팔 생활로 난방을 최대한 덜 틀었는데도 가스비가 많이 오르긴 한 모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노원구 43평(142.2㎡) 빌라에 사는 F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최근에 받았는데 22만2850원이 청구돼 전월보다 약 8만원 늘었다.

F씨는 "쓰지 않는 방은 난방을 껐고 보일러는 온수 온도를 고정해 가동했다.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1월이 전부 포함된 게 아니라 걱정"이라고 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은 검침원이 돌아다니며 계량기를 검침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월15일에 검침했다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사용량이 한 달 요금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 kWh당 13.1원 인상됐으며, 이달 1일 이후로 검침해 산정된 요금은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찾아온 한파로 사용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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