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추가 난방비 지원’

18개 시‧군 에너지 담당과장 긴급회의…신속 지원 등 제반 사항 논의

 
권보경 기자 2023-02-02 15:33:57

난방비 추가 지원관련 시군 담당과장 회의 진행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스마트에프엔=권보경 기자]경상남도는 지난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에너지바우처 추가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개 시‧군 에너지 담당과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민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2만 원에서 2배 인상된 30.4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8만여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재해구호기금 4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 대상자들은 추가로 도비 5만 원이 지원돼 32만 8000 원(1인 가구)에서 72만 7000 원(4인 가구)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중복지원이 불가해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빠져있는 등유 바우처 353가구와 연탄보조사업 610가구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난방비는 거주지 시‧군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시‧군별로 2월 중 대상자 계좌로 지급되며, 절차가 지연될 경우 3월에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길어지면서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두텁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에너지 바우처’시스템에 지방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이중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개선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보경 기자 jane2906@hanmail.net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