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몽니...포스코, 민노총 탈퇴 사실상 ‘물거품’

포스코지회, 대의원 9명 중 8명 이탈 지회 기능 상실...비대위 체제 전환
민노총, 노조 규모에 상관없이 탈퇴 강경 대응
신종모 기자 2022-12-23 10:42:13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지회는 대의원 9명 중 4명이 탈퇴하고 4명이 징계로 제명되면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지회는 현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3일 철강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최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을 제명했다. 이는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를 막기 위한 수족 자르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상급 단체의 연대활동 등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탈퇴 요구가 많아지면서 민노총 탈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지회는 탈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 ‘신규 노조 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찬반 투표)를 열어 각각 65.15%, 69.93%의 찬성을 얻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지회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했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를 들었다. 

이에 포스코지회 노조원들은 노용부의 이 같은 결정에 노조 탈퇴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노총 탈퇴 반대표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노조를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지회는 민노총 조합원 20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집단이다. 포스코지회가 민노총을 탈퇴해도 체제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GS건설과 쌍용건설이 탈퇴했고 올해는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지회까지 탈퇴를 추진하고 있어 민노총은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지회가 민노총을 탈퇴한다면 여타 기업들도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민노총은 노조의 탈퇴를 막기 위해 수단관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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