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상업용 부동산 시장…국내 수요자 관망 속 해외 큰손 대거 유입
2022-10-11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도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남아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의 추가 완화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 속에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등록임대사업제를 통한 혜택은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임대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으로 개편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시행하는 방안 등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재건축 사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긴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의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 제공 대출금리 한도는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로써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