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바이든과 양자회담 추진…"전기차 대한 IRA법안 해결책 찾나?"
2022-09-13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요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재무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바이든 정부의 전기동력차 시장 확대와 배터리 산업생태계 내재화 목표에 맞춰 인프라투자법(IIJA)과 IRA를 통과시킨 바 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동력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자국의 전기동력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했다.
이에 대해 무협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
보고서는 또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투자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에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WTO 보조금 협정 제3조1항(b)는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한-미 FTA 11.8조 1항에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영업 등과 관련해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와 같은 요건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IRA의 세액공제 요건 중 배터리 소재나 부품의 북미 혹은 FTA 체결국 조달 요건, 차량가격 상한제, 차량구매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미국산 전기동력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가공 요건, 핵심광물의 미국 및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IRA 시행의 장단기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업계와 조율을 거쳐 IRA 시행에 대한 협회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현대차 등 우리 기업에 대한 IRA 적용 면제나 유예를 요청하는 등 IRA 영향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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