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641억원 피해…회수 금액은 불과 35%"
2022-10-04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 614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어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애초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횡령액은 총 707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검찰은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전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치소에서 우리은행과 합의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오는 30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늦춰 최대한 횡령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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